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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취소’ 패소한 조민 “오늘은 父 생신,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실 것”

입력 : 2023-04-06 14:07:24 수정 : 2023-04-07 10:37:05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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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SNS에 “법원 판결 전부터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 포기. 면허 살이있는 동안 사회 환원 봉사”
어렸을 적 조민(오른쪽)씨와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6일 조민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조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씨는 판결 3시간 이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조씨는 본인이 어렸을 적 부친인 조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오늘은 아버지 생신으로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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