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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 제한 삭제” 野 74명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입력 : 2023-03-29 09:00:04 수정 : 2023-03-29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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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2024년 4월15일까지 발생 비용으로 제한한 현행 의료비 지원 범위 삭제 등 골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이틀 앞둔 지난해 4월14일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24년 4월15일까지로 한정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 범위를 삭제하고 이를 ‘무제한’으로 하자는 취지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정신·경제적 피해 구제와 피해 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2015년 1월 제정됐다.

 

개정안은 현행 세월호피해지원법이 희생자 가족과 승선 당시 희생자 이외 사람 등을 ‘참사 피해자’로 규정한 범위에 당시 구조와 수습활동으로 부상 입은 잠수사를 포함하고, 아울러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제한 없이 두자는 게 골자다.

 

앞서 고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현행법은 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의료지원금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21조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검사·치료 받은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2024년 4월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 의료지원금 기간 제한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고, 피해구제와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 명단에는 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과 김홍걸·양향자·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총 74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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