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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전자담배 사용률 급등에 제조·수입·판매·유통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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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3 14:49:19 수정 : 2023-05-09 13:47:27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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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1억5000만원까지 벌금 부과...당국 "전자담배 근절까지 계속 처벌할 것"
흡연 허용 연령은 18세서 20세로 상향
대만 금연 구역 안내 표지. 중앙통신사 캡처

 

전자담배 유통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대만 당국은 "사용률이 급등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2일 현지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흡연 피해 방지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전자담배의 제조·수입·판매·공급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0만대만달러(약 2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지 당국은 "일반 담배 흡연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8년 0.6%에서 2년 새 1.7%로 상승했고, 대학생은 2.5%에서 5.4%로 급등했으며 중·고교생의 흡연도 급속히 늘고 있다"며 "전자담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어길 경우 계속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열 담배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 위해성 심사를 통해 제조·수입·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흡연 허용 연령은 종전 18세에서 20세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금연 구역을 대폭 늘리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을 종전보다 50% 확대하도록 했다.

 

일반 담배에는 과일, 초콜릿, 박하 향 등을 내는 첨가물을 넣지 못하도록 했고, 담배나 담뱃갑과 유사한 물품을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급·전시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각각 25만대만달러(약 1천70만원)와 5만대만달러(약 215만원)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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