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1년6개월 만에 재판 넘겨
李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기소로 법정 출석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 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개발이익을 유착 관계를 형성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제한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성남FC 사건 공범으로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색 쇼, 체포영장 쇼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8년 전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록’이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내용에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음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엔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장동 공판을 위해 매주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수사1·3부의 수사력을 ‘50억 클럽’, 백현동 비리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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