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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억 배임·133억 뇌물”… 검찰, 이재명 불구속기소

입력 : 2023-03-22 18:00:00 수정 : 2023-03-22 2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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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의혹관련
檢 수사 1년6개월 만에 재판 넘겨
李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선 국면이던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추가 기소로 법정 출석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성남 시민들에게 귀속돼야 할 개발이익을 유착 관계를 형성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제한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를 통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4895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5000만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성남FC 사건 공범으로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미 정해 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색 쇼, 체포영장 쇼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장동 사건은 8년 전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록’이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내용에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됐음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시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건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엔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부터 격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대장동 공판을 위해 매주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반부패수사1·3부의 수사력을 ‘50억 클럽’, 백현동 비리 의혹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성남지청은 ‘정자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진영·유경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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