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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후 같은 항공권 재발권했는데 노쇼페널티 무는 항공사…“이게 맞습니까?”

, 이슈팀

입력 : 2023-03-21 12:00:00 수정 : 2023-03-21 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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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N’ 빠트려 취소 후 재발권
항공사, 노쇼페널티 23만원 공제
“재발권해도 노쇼페널티는 받아야”
취재진엔 “노쇼페널티 부과 안 한다”

영문명 오기로 같은 항공권을 취소 후 재발권한 승객에게 ‘예약부도 위약금’(노쇼페널티)을 부과한 외국항공사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외항사는 승객에게 “노쇼페널티를 면제해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취재진 질의에는 “동일 항공권을 단순 이름 변경을 위해 취소 후 재예약하면 노쇼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말 필리핀항공을 예약한 승객 A씨와 필리핀항공 간의 ‘노쇼페널티 취소 구제 분쟁’을 접수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7월 초 필리핀 여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필리핀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다. 당시 A씨는 여권 영문명을 쓸 때 이름에 들어가는 ‘N’자를 실수로 빠트렸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4일 출국 당일, A씨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인천공항 필리핀항공 데스크를 찾아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 데스크에서 이름 변경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아 항공권을 취소 후 재발권했다. 당초 예약한 가격보다 5만원가량 비쌌으나 A씨는 본인 실수였기에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뒤 발생했다. A씨는 대행사로부터 수수료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항공사가 노쇼페널티 23만원을 수수료로 공제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쇼페널티는 비행기 출발 24시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면 내는 수수료다.

 

이름 변경을 위해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같은 비행기를 바로 예약한 것인데 노쇼페널티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 A씨는 대행사를 통해 노쇼페널티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필리핀항공은 “이름변경 사유로 새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수수료 면제가 되지 않는다. 노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A씨 요청을 거절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한국소비자원에 ‘노쇼페널티 징수를 취소해달라’며 피해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때도 필리핀항공 입장은 같았다. A씨는 “한 달 뒤쯤 한국소비자원에서 전화가 와서 ‘필리핀항공 측에서 거절을 한다’고 말했다”며 “다음 단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떤 합의 권고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건 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다.

 

하지만 필리핀항공은 취재진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필리핀항공은 ‘24시간 이내에 항공권 취소 후 동일 항공권을 재발권했더라도 노쇼페널티가 붙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정은 동일하나 단순 이름 변경을 위해 예약을 취소하고 동일 항공편을 다시 예약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노쇼 페널티는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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