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출근은 언제 하세요"…미용실 사장에 141번 연락한 男 유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3-19 11:13:27 수정 : 2023-03-19 12:58:3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신에게 친절하다고 느껴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말부터 약 3개월 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이어갔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처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김씨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매력적인 눈빛'
  • 차주영 '매력적인 눈빛'
  • 전도연 '길복순으로 변신'
  • 이솜 '강렬한 카리스마'
  • 엔믹스 설윤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