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 사로 압축됐다. 국내 1위 롯데면세점과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품그룹(CDFG)이 탈락해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국내 면세점 4개사와 CDFG 등5개사가 제출한 사업 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향수·화장품,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패션·부티크를 판매하는 DF3·4구역은 신세계디에프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됐고, 부티크를 다루는 DF5구역은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로 정해졌다.
막강한 자금력으로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점쳐졌던 CDFG는 DF1∼4구역 모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일찌감치 복수사업자에서 제외됐다.
DF1·2구역은 1그룹, DF3·4·5구역은 2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같은 그룹 내에서는 중복해서 낙찰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DF1∼4구역은 신세계와 신라가 그룹 내에서 한 구역씩 낙찰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 관세청 최종 심사가 남아있지만 중복 낙찰 금지 규정에 따라 DF5는 사실상 현대가 최종 사업자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낙찰자는 ‘기본 5년+옵션 5년’ 계약기간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와 신세계는 DF1∼5구역에 응찰했고 신라는 DF1·2구역에, 신세계는 DF3∼5구역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롯데는 DF1·2·5 구역에 응찰했는데 신라·신세계에 비해 20%가량 낮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F5구역 가격 개찰에서는 신세계·신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복수사업자로는 선정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의 경우 2018년에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주류·담배사업권을 제외한 사업권을 철수했는데 현대는 (3기 사업자 기준) DF7 패션(부티크) 사업권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15년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당시 높은 금액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018년 일부 매장을 자진 철수한 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