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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취급 못 받아”…동료 ‘갑질 폭로 극단 선택’에 성난 경비원들 거리로 나섰다

입력 : 2023-03-18 06:00:00 수정 : 2023-03-27 11: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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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등 단체 '경비원 극단 선택' 아파트 앞서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촉구 "고용부·서울시가 철저히 조사해야"
고용부 강남지청, 관리소 등 상대로 사업장 근로 감독 착수...부당한 업무 지시·불법 해위 있었는지 조사
경비원 20여명은 관리소장 퇴진 촉구하는 시위
연합뉴스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단체가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 책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 본부와 아파트 노동자 서울 공동 사업단은 17일 이 경비원이 숨진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료를 잃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처를 부탁드린다"며 "여러분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한 현직 경비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경비복만 입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다. 경비 일을 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고용 형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아파트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을 맺어 ‘파리 목숨’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무기 삼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몇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 불안에 시달린 노동자가 관리자의 갑질을 감내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 근로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올해부터 3개월짜리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서울 강남지청은 관리소 등을 상대로 사업장 근로 감독에 착수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비원 약 20명은 이날 오전 관리 사무소 앞에 모여 소장에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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