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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원자재법·탄소중립법 美 IRA와 달리 차별조항 없어”

입력 : 2023-03-17 09:12:11 수정 : 2023-03-17 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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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집행위 초안...입법에 약 1∼2년 소요 전망”
“IRA법과 달리 역외기업 차별조항, 현지조달 조건은 없어”

EU, 16일 핵심원자재법 발표...2030년 제3국 원자재 65% 미만 낮춰
‘전기차 핵심’ 영구자석 재활용율 공개 요구…향후 의무화 가능성
역내 원자재 가공역량 40% 달성 목표…공급망 다각화 위한 ‘원자재클럽’ 창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Critical Raw Materials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ZIA·Net-Zero Industry Act) 초안이 발표되자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EU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EU CRMA 초안 발표에 “지속 협의...입법 1∼2년 소요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발표된 CRMA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주에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뉴스1

산업부는 앞으로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법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EU측에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CRMA, ‘역내가공·재활용 확대’가 핵심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신속한 인·허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역내가공역량·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도 담겼다.

 

집행위는 원자재법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실제 EU는 현재 희토류 98%, 리튬 97%, 마그네슘 93% 등을 중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다.

 

전략적 원자재 최소 10%의 역내 추출·생산, 최고 40% 역내 가공, 최소 15% 재활용 등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초안에 따르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EU 역외의 제3국도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설정해 신속한 관련 인허가와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른바 ‘핵심 원자재 클럽’도 창설해 제3국과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으로 꼽히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가능 역량에 관한 정보 공개 요건이 초안에 별도 조항으로 포함됐다. 영구자석은 네오디뮴 등 희토류로 제조하는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 중 하나다.

 

◆‘재활용 비율 공개’ 의무화 가능성 관심

 

특정 제품에 재활용된 영구자석의 비율은 물론, 향후 영구자석을 분리해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재활용 비율 정보 공개 요구지만, 향후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업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초안에는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5000만유로(약 2100억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지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집행위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 초안에는 구체적인 정보공개 의무조항 비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세부 이행 방안이 추가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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