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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둬가며 저울질한 아내..남편은 신혼집도 줬지만 실직하자 6개월만에 이혼 요구

입력 : 2023-03-16 22:00:00 수정 : 2023-03-16 17: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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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내도 부양책임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으로서 ‘수습 기간’을 가지며 급여는 물론 신혼집까지 아내에게 넘겨준 남성이 모든 걸 잃은 처지에 놓였다.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그가 실직하자 이혼서류를 내밀며 그간 벌어다 준 돈도 모두 탕진해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무리하게 결혼했다가 실직 후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결혼하기 위해 넉넉하지 않은 금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서둘렀다.

 

A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예비 장인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결혼 비용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B씨는 돈 한 푼 보태지 않은 남편 부모님을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 마음을 돌리고자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고 6개월간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으로서 ‘수습 기간’ 까지 두기로 했다.

 

이후 결혼식을 올린 이들 부부는 6개월간 결혼생활을 했으나 A씨의 실직으로 파국을 맞았다.

 

B씨는 결혼 전 약속을 언급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몇 달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신혼집을 구할 때 보탰던 남편의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소연하며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라면서 “부양의 책임이 아내에게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혼은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유하는 것”이라며 “결혼식도 올렸고 실질적인 결혼 생활도 영유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정하자는 약속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될 수 있으나 그 파기가 부당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는 상호 간 부양 의무가 있다. 남편이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몇 달 생활비를 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혼인 전 자신의 재산을 보태 마련한 신혼집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남편은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탠 돈, 혼인 생활 중 이체한 월급 내역, 살림살이 마련 비용 등을 확인해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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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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