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16일 서울시에 제출한다.
강남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지역 10개 동(압구정·대치·삼성·청담·일원·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이다. 구 전체 면적의 41.8%(16.58㎢)를 차지한다.

이 중 압구정 아파트지구(114만9476㎡)는 2021년 4월27일부터 올해 4월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강남구는 압구정 아파트지구의 집값과 지가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 기준,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4곳의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6개월간 지가변동률은 압구정동이 2.691%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은 압구정동이 가장 낮았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의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압구정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다가 지난해 1분기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도 허가구역 지정 전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거래가격은 최고가 대비 5억원 이상 하락했다고 구는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후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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