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3)씨가 62억원대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측이 박씨의 전 연인 이름을 언급하자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복수매체가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박수홍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씨가 과거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전 연인의 ‘실명’이 포함돼 있는 법인 급여대장 자료를 제시하며 ‘허위 직원’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수홍씨는 “정말 비열하다. (친형은) 내가 십수년 전 (해당 여성과) 결혼을 못하게 한 장본인”이라며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나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비방하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박수홍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전 연인에 관해 “과거 박수홍씨가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해 상처가 크다고 말한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쟁점과 관련 없는 전 여자친구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극했다”면서 “횡령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박수홍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씨가 형 부부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형씨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약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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