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가 신설됐다.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이 근로자와 같은 만 15세로 명확화되고, 만 15세 미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은 사업주나 종사자가 신청하되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사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입신청, 탈퇴 기한 등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준용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적용된다. 단기 취업 체류 비자나 재외 동포는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권도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하위법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수급자격 요건 등을 명시했다.
특히 주된 일자리에서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 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만 둔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전에 실직한 피보험자격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등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30일까지 체납 고용보험료를 자진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에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 수준, 미성녀자 여부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고용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경우 추가 징수액의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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