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에 팔을 걷었다. 중기청은 15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열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맡길 때 원재료, 조정 요건 등의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지역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인천중기청은 해당 제도의 개요, 대상 및 시행 시기, 작성 내용, 제재 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관련 홈페이지는 이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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