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에 “근무 규정” 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시내버스 기사를 ‘기피 노선’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불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10월17일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공사에서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돌아와 희망노선 배치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면서, 승무 사원들이 기피하는 멀티노선(단일 노선이 아닌 여러 노선을 운전해야 함)으로 배치됐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공사 측은 “진정인의 실제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2021년 10월 실시된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공사 측이 진정인에게 기존과 동등한 직무를 부여하려는 사전 협의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진정인을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지난 1월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경우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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