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성탄절(12월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엔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27일로, 그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당장 5월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생긴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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