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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놀러 가려고 했는데” 유명 쇼호스트, 생방송 중 욕설… 방심위 심의

입력 : 2023-03-15 13:59:22 수정 : 2023-03-15 15: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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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방송 요구에 “뭐 했죠? 까먹었어. 예능처럼 봐달라”
정윤정 인스타그램.

 

홈쇼핑 업계 ‘연봉킹(퀸)’으로 알려진 유명 쇼호스트가 생방송 중 짜증을 내며 욕설을 내뱉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씨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이는 제재를 내리기 전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홈쇼핑 회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화장품인 크림 판매 방송에서 제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짜증을 내며 “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어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다른 쇼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그는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놀란 제작진이 정씨에게 방송 중 욕설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고, 정씨는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나 정정 잘한다”라면서 “아,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할게요. 뭐였죠. 까먹었다. 방송 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무마하려 했다.

 

해당 방송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법정 제재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앞서 정씨가 홈쇼핑 생방송 중 음식을 섭취하고, 자신의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개인 행동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에 관해 방심위는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홈쇼핑 업계에서 ‘완판녀’이자 스타로 군림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180분 동안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분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려 기네스북에 올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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