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이다. 의료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재개한다.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20일부터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일부 풀고도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추가 해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 제2차장은 “지난 1월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지지만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고위험군,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마트와 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2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앞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한차례 조정된 뒤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부 약국에선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찾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감염 위험도가 낮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약국은 고위험군과 유증상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과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일부터는 2020년 1월부터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간의 여객선 뱃길도 다시 열린다. 중대본은 항로가 준비되는 대로 오는 4∼7월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화물만 양국 사이를 오갔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남은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정도인데, 정부는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4∼5월 예정된 회의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밝히면 여기에 발맞춰 우리도 추가 방역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방역 당국은 PHEIC 해제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것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판단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 제2차장은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