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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각선 횡단보도’ 늘리고 도심 제한속도 60㎞로 완화한다

입력 : 2023-03-15 06:00:00 수정 : 2023-03-15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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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안전속도 5030’ 사실상 폐기

교차로 우회전車 사고 예방 효과
전방향 녹색 동시 보행신호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2024년엔 ‘1종 자동’면허 도입 계획

교차로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가 늘어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청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올해 이 같은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한 번의 신호로 모든 방향 횡단이 가능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커 이를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방향 보행 녹색 신호를 한꺼번에 켜주는 ‘동시보행신호’도 늘리기로 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낮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에선 현행 시속 50㎞인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준비 중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말 현재 전국 18개 시·도 109개 구간 약 247㎞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시간대에 속도 하향은 2곳, 야간시간대 속도 상향은 9곳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1년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재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부 간선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완화 방침이 시사됐다. 이후 경찰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5030 정책은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려왔으나 정책 효과는 없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 사망자가 7.7% 감소한 데 비해 주행속도 제한 도로에서는 27.2%나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내년 하반기부터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전국 2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1종 자동 면허는 모든 차종에 자동변속기가 쓰이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로도 승합차나 화물차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 내년 하반기에는 교체된 운전면허 시험용 장비 등을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교통경찰의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안전은 높이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교통정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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