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견 ‘경태’를 내세워 ‘경태 아부지’라는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잠적했던 A씨(35)와 A씨의 전 여자 친구 김모씨(3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 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김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A씨는 연녹색 수의복에 마스크를 낀 채, 김씨는 하늘색 줄무늬의 수의복에 마스크를 낀 채 재판정에 들어왔다. 두사람은 변제 합의를 위해 재판 속행을 원한다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송금 경위 추가 신문을 하려 한다"며 피해자 증인 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택배 기사로 일하던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인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A씨와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써 지난해 3월 2306명으로부터 1779만원을 모금하고 약 3주 뒤에도 1만496명으로부터 6263만원을 모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6명에게서 5억3630만원을 편취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4월18일 오후 5시 열린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