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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형’ 뮤지컬 배우 또 강간치상

입력 : 2023-03-15 06:00:00 수정 : 2023-03-14 1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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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

과거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가 또다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3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 종업원을 친구인 공범 B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여자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해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를 무죄로 보면서 형량이 2년6개월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당시 A씨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제출했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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