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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꼭 처리” 여론전 나선 기재부

입력 : 2023-03-14 18:46:06 수정 : 2023-03-14 2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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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기반·성장·안보 좌우
투자 위축 없도록 세제 지원 필요
3조 규모 세수 감소 감당할 수준”
일각 “세제 효과 제한적” 제기도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올해 반도체 등의 시설투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세제 지원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어 이달 중 특별법 처리는 무난할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이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대규모 세액공제가 세수 감소만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참고자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이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를 좌우한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뉴스1

기재부는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64%포인트 감소할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대규모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면서 경쟁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나는 내년 세수 감소 규모가 3조3000억원으로 국세 수입의 0.8% 정도인데, 이는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연평균 5∼6%)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 1%포인트 인하(3조3000억원의 세수 감소)로 설비투자가 2.6% 증가하는데, 조특법은 투자가 직접 실행돼야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만큼 그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이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단절을 강요하는 등 지정학적 상황과 기업의 장기 전략이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대기업 위주 세제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역시 지난해 12월 현행 8% 수준의 세액공제율이 대만(5%) 등과 비교해 낮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정책의 한계는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실증적으로 관측된다”며 “정부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책”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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