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보상 건 26% ‘최고’
최근 들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도입을 계기로 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풀이된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계속될지 주목된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21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년 동안 총 737회 열린 정기·임시 주총에서 4768건의 안건이 다뤄졌고, 이 가운데 12.1%에 해당하는 577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의 비율은 16.1%로 2020년(9.2%)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찬성한 안건 비율은 90.3%에서 83.6%로 6.6%포인트 낮아졌다.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5%에서 0.3%로 소폭 하락했다.
3년간 안건별 반대율을 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상 건이 2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합병 및 영업 양수·양도(11.5%),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0.6%), 정관 변경(10.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7.3%) 등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이사 및 감사의 보상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43.1%로 2020년(16.6%)보다 26.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정관 변경에 대한 반대율은 15.7%로 2년 전보다 8.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실제 부결로 이어진 안건은 3년간 24건이었다. 부결률은 2020년 5.4%(148건 중 8건), 2021년 7.3%(164건 중 12건), 지난해 1.5%(265건 중 4건)로 매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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