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에게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1일부터 적용 중이다.
현재 통신 서비스 장애가 2시간이 넘었을 경우 10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면서도 “다만 배상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아니라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동통신 및 인터넷TV(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2시간은 통상적으로 통신사가 장애 발생 신고로 출동 후 원인분석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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