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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형사절차 권리 보호’ 아시나요…검찰 “맞춤형 지원 강화”

입력 : 2023-03-14 06:00:00 수정 : 2023-03-13 2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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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檢 관련 업무량 역대 최다 기록
가해자 영장실질심사·공판서 의견 진술
출소 통지도…정보 제공 의무화 8년 돼
법무부,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계획

지난해 검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절차에 참여하게 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음 달 도입 8년을 맞는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제도가 안착된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대검찰청에 신설한 피해자인권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14일 대검이 취합한 최근 5년간 전국 검찰청의 ‘피해자 형사절차 권리 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8년 약 90만건에서 지난해 약 178만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9년 약 108만건, 2020년 약 115만건, 2021년 약 135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검은 이 통계엔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공판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형사절차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형기 종료나 가석방, 형집행정지로 출소하면 검사가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한다.

 

대검 관계자는 “유형별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 제도가 안착하고 통지 시스템이 개선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6일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 지 꼭 8년이 된다. 국가가 범죄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겐 권리를 임의로 고지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검찰은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대검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

자료=대검찰청 제공

대검 관계자는 “피해자 관련 문제에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국정 과제인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신변 보호, 심리 상담, 경제·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오는 6월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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