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꼼꼼한 사람들 보소’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관련 기사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얼마나 숨겨야 할 인간들이 많으면 이럴까”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젠 부동시로 병역면제 받은 인간이 양궁 10점 쏘는 거 들켜도 비리 의혹도 제기 못하겠네”라고 쓴웃음기와 함께 예상했다.
앞선 12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법무·형사법 등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실태 조사 및 개선’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공개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실을 공개하는 현재의 법안 내용이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에서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면제(부동시로 면제) 논란과도 맞물려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사생활 보호? 범죄자 보호겠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욕 먹으려고 작정한 건가?”, “모든 것을 공개 해야지...왜? 부동시가 나올까봐?”, “그 사생할 보호는 왜 고위공직자한테만 적용하는건데?” 라며 황당하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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