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이 법정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제출되지 못하고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따른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13일 제5차 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획정위는 앞서 지난달 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향해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이 늦어지며 결국 획정안 제출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와 관련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법정 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청취도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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