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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다음 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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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3 11:08:45 수정 : 2023-03-13 1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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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최우향·이한성 재판과 병합 가능성

대장동 개발 사업에 따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4월5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관련 범죄 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 소액권 재발행·교환 등 다양한 수법으로 숨긴 혐의를 받는다. 언론 보도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7∼10월 자신과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 등에 대비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해 영농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사건과 화천대유 최우향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한성 공동대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재판도 맡고 있다. 김씨 공범인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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