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생존 원고 3명이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측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이날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증명에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담겼다. 대리인은 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재단 측에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원고 기준14명)의 판결금(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피해자 일부가 이 해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동의와 같은 효과를 갖기 위해 배상금을 공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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