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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한 김새론 ‘카페 알바 인증 사진’ 논란…업체 측 “일한 적 없다”

입력 : 2023-03-13 08:56:43 수정 : 2023-03-13 1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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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측 “경기도 한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김씨 친구로 확인. 김씨는 이 매장서 일한 적 없으며, 친구 역시 작년 9월 그만둔 것으로 확인돼”
김새론 인스타그램 스토리 갈무리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사진)씨가 공판에서 ‘생활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그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카페 아르바이트’ 인증사진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카페 측이 ‘김씨가 일한 적 없다’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유니폼을 입고 머리를 묶는 사진 등을 올렸다. 

 

그런데 해당 프랜차이즈 카페 측은 김씨가 정식으로 아르바이트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홍보 관계자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김새론과 친구인 사실을 점주가 알고 있다”면서도 “(그 점주는) 김씨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김씨의 친구인 아르바이트생도 지난해 9월 그만 둔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정확히 이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됐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어두운 공간에서 ‘베이킹’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했는데, 이 관계자는 매장 내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은 없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찍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배우 김새론(가운데)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국전력 변전함과 가로수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조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이달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차량에 함께 동승해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최대한 술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보유한 차량 역시 모두 매각했다”면서 “피고인은 막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 사건 이후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그는 “(김새론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술을 최대한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며 “보유한 차량도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검사님께서도 이런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 구형한 것으로 사료된다”며 “정상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 후 근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판 이후 김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국내 10대 로펌의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라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김씨가 과거 방송에 출연해 고가의 집과 다수의 외제차를 공개했다는 점이 재조명되며 ‘생활고’라는 주장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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