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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체납자 308명에 ‘비트코인’ 압류…성실 납세자에겐 ‘감사장’

입력 : 2023-03-13 01:00:00 수정 : 2023-03-12 2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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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압류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에 이어 비트코인을 압류하기로 했다.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등록된 606명(체납액 227억원) 가운데 60대 미만 308명(체납액 104억원)으로, 이달부터 계정 조회에 들어간다.

경기 광주시청사

시는 조만간 예고문을 발송한 뒤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압류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제약이 적다”고 말했다.

 

예금·급여의 경우 체납자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하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 징수법 등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예금과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의 경우 압류 이후 공매를 거치는 과정이 복잡하다.

 

반면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인식돼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추심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과 지난해 ‘지방세 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징수 대상이 됐다.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에서 체납자들의 보유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침이다.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

앞서 시는 성실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사장을 발송한 바 있다. 이달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시민 1049명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추첨을 거쳐 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시 금고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관내 3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검진비와 수술비 우대 혜택도 준다.

 

방세환 시장은 “납부한 세금은 시정발전과 맞춤형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광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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