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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기인데 고작 3년 6개월?”… ‘폭행 피해’ 택시 기사의 아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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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11 16:46:06 수정 : 2023-03-13 20:46:07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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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간 가해자 사과도 없이 합의 요구. 억장 무너져" 온라인 커뮤니티서 토로
KBS 뉴스 캡처

 

지난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 친 20대를 따라갔다가 폭행 당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단돈 만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의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22년 9월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간 가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저희 아버지를 엎어치기 후, 핸드폰으로 3분 동안 아버지 눈을 계속 가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년 6개월의 판결이 나오자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억장이 무너지기에 이 곳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택시기사인 A씨의 아버지는 현재 1차 수술 후 각막이 떨어져 2차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각막이 다시 떨어진다면 재수술이 불가해 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재차 상기하며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영상을 보면 핸드폰으로 한쪽 눈만 계속 찍고, 갈 때는 웃으면서 갔다. 거기 서라는 아버지에게 손가락 욕까지 했다”며 “그 영상을 원본으로 갖고 있는데 법에 저촉될까봐 못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 다음날 집으로 찾아갔는데 (가해자가) 집에서 숨어서 안 나오더라고 했다. 그런 일이 일이 있었냐고,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왜 집에서 숨어서 안 나왔을까요?”라고 물었다.

 

A씨는 “아버지는 어리고 실수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병원비 및 요양비만 받고 합의를 하려 하셨다. 그런데 그 쪽이 심신미약에 초범이라 집행유예나 벌금 나온다고 합의를 안 본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더니 이번에 실형 3년 6개월 나오지 갑자기 연락처를 안 줘서 연락을 못했다면서 합의하고 싶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가해자의 뻔뻔한 행태를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한쪽 눈을 못 쓰실 수 있고, 한쪽은 백내장이셔서 시력이 낮으시다. 운전만 40년을 하며 사신 분이 평생 장애를 얻는 건데 3년 6개월이라니, 저희는 합의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합의 기간 한 달을 주셨지만 저희는 더 실형을 늘리는 법을 알고 싶다. 여러분이 조언해 줄 것을 믿고 글을 올린다”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감옥 갔다와도 30살이 안 되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해주지 말고 민사 진행해라”, “가해자 각막을 피해자에 이식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공분했다.

 

A씨는 11일 추가글을 올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댓글 의견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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