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 친 20대를 따라갔다가 폭행 당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단돈 만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의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22년 9월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 간 가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저희 아버지를 엎어치기 후, 핸드폰으로 3분 동안 아버지 눈을 계속 가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3년 6개월의 판결이 나오자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억장이 무너지기에 이 곳에 글을 쓴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택시기사인 A씨의 아버지는 현재 1차 수술 후 각막이 떨어져 2차 수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으로, 각막이 다시 떨어진다면 재수술이 불가해 실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당시 상황을 재차 상기하며 “모자이크 처리 안 한 영상을 보면 핸드폰으로 한쪽 눈만 계속 찍고, 갈 때는 웃으면서 갔다. 거기 서라는 아버지에게 손가락 욕까지 했다”며 “그 영상을 원본으로 갖고 있는데 법에 저촉될까봐 못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 다음날 집으로 찾아갔는데 (가해자가) 집에서 숨어서 안 나오더라고 했다. 그런 일이 일이 있었냐고,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왜 집에서 숨어서 안 나왔을까요?”라고 물었다.
A씨는 “아버지는 어리고 실수할 수 있다면서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병원비 및 요양비만 받고 합의를 하려 하셨다. 그런데 그 쪽이 심신미약에 초범이라 집행유예나 벌금 나온다고 합의를 안 본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더니 이번에 실형 3년 6개월 나오지 갑자기 연락처를 안 줘서 연락을 못했다면서 합의하고 싶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가해자의 뻔뻔한 행태를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한쪽 눈을 못 쓰실 수 있고, 한쪽은 백내장이셔서 시력이 낮으시다. 운전만 40년을 하며 사신 분이 평생 장애를 얻는 건데 3년 6개월이라니, 저희는 합의는 없다”라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합의 기간 한 달을 주셨지만 저희는 더 실형을 늘리는 법을 알고 싶다. 여러분이 조언해 줄 것을 믿고 글을 올린다”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댓글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감옥 갔다와도 30살이 안 되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의해주지 말고 민사 진행해라”, “가해자 각막을 피해자에 이식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공분했다.
A씨는 11일 추가글을 올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댓글 의견을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