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의 원리금보장으로 한정된 국내 예금보호 제도를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금저축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5000만원) 적용을 추진해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예금보험 3.0’을 발표했다. 유 사장은 “은행중심의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둔 전통적 예보제도로는 미래의 금융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는 부보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계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예금성을 지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대상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해외사례를 참고해 부보금융회사 파산 시 유가증권 손실보호와 불완전 판매 피해 등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연금·상조 서비스와 주택금융까지 보호하는 영국의 사례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예보의 올해 중점업무 중 하나다. 예보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사태(2011년) 등 금융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현재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 사장은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 기금 충실도 등 고구마 줄기처럼 많은 이슈와 관련이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금융자산 크기 등 외생적인 변수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 공식을 만드는 게 책무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저축은행특별계정과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각각 2026년, 2027년 종료를 앞둔 만큼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다. 유 사장은 “이제는 예보기금이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외부도움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필요하더라도 최후수단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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