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7시부터 30분 단위로 선택 가능
4급 이상은 월 1회 재택근무 등 병행
서울시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의무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추진한다. 경직된 업무 관행을 개선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구하는 창의행정을 실현할 조직을 만들기 위함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이달 말까지 전 직원 대상 시차출퇴근제를 시범 도입해 시행한다.
5급 이하 전 직원은 주 1회 이상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시간대에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수 있다.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서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서 특성에 따라 그 외 시간에도 출퇴근시간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공동근무 시간으로 규정했다. 각 부서 현원의 약 10%는 필수인력으로 남겨 업무 차질을 예방한다. 민원 응대자와 현업·교대근무자 등도 시차출퇴근제 의무 대상에선 제외된다.
시는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에게는 주 2회 이상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하도록 했다. 주 1회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 경우 월 1회 이상은 재택근무나 근무시간선택제(주 5일간 40시간 자율 배분), 집약근무(주 4일간 40시간 자율 배분) 등 다른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시범 시행 기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비한 뒤 올해 하반기 중 의무 도입시기를 결정한다.
시차출퇴근제 의무 도입은 그동안 직원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제도다. 직원들이 쓸 수는 있었으나, 부정적인 인식과 ‘눈치보기’ 문화로 인해 자유로운 사용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오 시장이 창의행정을 강조하는 만큼, 이번 제도를 통해 조직문화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시 산하기관이나 각 자치구는 이번 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 복무관리는 각 기관이 담당하기에 시 차원에선 별도로 타 기관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직적인 업무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에 걸맞게 복리후생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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