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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

입력 : 2023-03-06 18:25:57 수정 : 2023-03-06 2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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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이선애·이석태 후임 지명
김·정 부장판사 ‘중도 성향’ 분류
김,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정, 고법 판사 중 첫 헌재 입성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김형두(왼쪽)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제공

정치권 일각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지명되면 헌재 구성이 진보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중도 성향’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김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이미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최초의 판결로 실무 변화를 이끌어 냈다. 서울고법 재판장이던 2020년 7월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최초의 판결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부산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재판 업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 같은 대전고법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식 고법판사와 부부 사이로 딸 셋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엄마’이기도 하다.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 체제가 유지된다. 또 2011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으로 신설된 ‘고법 판사’ 중 첫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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