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가슴 윗부분을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이 하차하기도 전에 승차하려고 다가온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내리기 전 지하철에 타려고 한 20대 여성 B씨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러자 B씨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났다”며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 여성 진술 등에 의하면 A씨의 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