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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서류 보존 3년 → 5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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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성·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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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권 강화 등 이달 법 개정 추진
월례비 크레인기사 1년 면허정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조합원 회계 열람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챙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최장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9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자문단)’를 열고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회계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3분기까지 공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공시 이행 노조에 보조금 지원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해 자율공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자문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곳은 사실상 노조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자문단에서 나왔다”며 “다른 지정기부금 단체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공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 회계감사원과 관련해서는 현행 노조법이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문단은 회계감사원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도록 구체화했다.

 

조합원을 통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구하면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부당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원 확정판결 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근거·증빙자료, 처분수준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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