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학폭 가해자 전·퇴학 비율 4.7%…"피해자와 분리 미흡"

입력 : 2023-03-01 06:00:00 수정 : 2023-03-01 09:32:3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학폭위, 2022년 1학기 심의 9796건
2020년 8.6%, 2021년 6.7%로 ↓
“더 분리를” “전학 능사 아냐” 팽팽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자가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비율은 4.7%로 집계됐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논란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학폭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학폭위 심의 사안은 9796건이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중 실질적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전학·퇴학이다. 지난해 1학기 학폭위에서 전학·퇴학 조치된 학생 비율은 4.7%(전학 4.5%·퇴학 0.2%)였다.

전학과 퇴학을 합친 비율은 2020년 8.6%, 2021년 6.7% 등 매년 감소 추세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학 조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환경을 바꿔 학교폭력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가해학생을 새로 받는 학교에서는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학교를 옮긴 학생이 또다시 문제행동을 저질러 수차례 전학 조치되는 경우도 많은 등 문제 학생을 ‘폭탄 돌리기’하는 것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피해학생 입장에선 가해학생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고통인 만큼 가해학생 분리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장기간 노출되는 사례도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18년 3월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을 벌여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으로, 승소율은 17.5%에 그쳤다. 가해학생의 목표가 승소가 아닌 처분 지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폭위 처분의 최종 목표는 가해학생 처벌이 아닌 교화인 만큼 전학·퇴학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재 학교폭력 대책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수단은 부족해 보인다”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국수본부장 지원 당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며 이날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세영 '청순미 발산'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
  • 박규영 '아름다운 미소'
  • 오마이걸 아린 '청순&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