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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서울 구의원 대체복무 논란에…“겸직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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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8 14:18:01 수정 : 2023-02-28 14:18:00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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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대체복무 논란과 관련해 병무청이 대체복무와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24일 대체복무를 시작한 것을 가리킨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캡처

우 부대변인은 “병무청이 파악하기로는 복무하는 기관(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본인(김민석 구의원)에게 겸직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다”며 “지난 24일) 겸직이 가능한지 정식으로 질의가 있어 금요일에 유선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 정식으로 문서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이 대체복무를 수행하면서 퇴근 후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에 대해 우 부대변인은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직업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 휴직하고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김 구의원은 선출직이라 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복무기관이 복무자에게 경고를 주고 4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다.

 

앞서 전날 병무청은 온라인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복무관리 담당은 김민석 의원이 첫 출근하는 24일 구의원 신분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김민석 구의원이) 병무청에 2회(2023년 2월 22일, 2023년 2월 23일)에 걸쳐 전화 문의 시 겸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며 “겸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수년째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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