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대상과 요건 개편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년 기준 연간 노조비 포함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액수는 약 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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