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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체’에 단비될까…경력변호사 29명 재판연구원 첫 임용

입력 : 2023-02-27 10:53:19 수정 : 2023-02-27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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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다. 이달부터 재판연구원 정원이 확대된 데 이어 ‘경력직’ 채용도 이뤄지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7일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9명을 임명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 배치돼 검토보고서 작성과 법리 및 판례 연구 등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번에 임용된 29명 중에는 법무법인 출신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공공기관 출신 3명, 사내변호사는 2명이었다. 연령은 27세부터 39세까지, 성별은 여성이 15명으로 남성보다 1명 더 많았다. 이들은 이날부터 서울고법(18명), 대전고법(2명), 대구고법(2명), 부산고법(2명), 광주고법(2명), 수원고법(3명)으로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법원이 경력 변호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간 재판연구원은 그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법조 업무에 숙련된 사람을 선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대법원도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 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관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 확보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우선 재판연구원 수를 늘리고 경력직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대법원 규칙인 ‘재판연구원 규칙’을 개정해 300명이었던 정원을 350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재판 지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사 사건 1심 재판의 절반 이상이 법으로 정한 선고 기한(5개월)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2012~2018년 사이 재판이 지체된 비율이 32.9∼41.6% 수준이었는데, 2019년(51.9%)을 기점으로 2020년(52.6%), 2021년(52.5%)까지 3년 연속 50%를 넘어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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