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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00만원’ 연금복권 1·2등 같이 당첨된 부녀… “빚 갚을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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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7 12:00:00 수정 : 2023-02-27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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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준 아버지가 부녀 동반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 중인 연금복권. 연합뉴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총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852960’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라일락 꽃을 정성껏 키우면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착하게 살았더니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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