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27일 이뤄진다.
검찰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1일 만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유력한 가운데 표결 이후 방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7일 오후 2시30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고,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부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은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탈표가 많아도 10표 안팎에 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여권은 벌써부터 부결 이후를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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