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신청 가능
그간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임신·출산진료비와 요양비 등 의료급여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복지서비스 정보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임신·출산진료비와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 등 의료급여 3종 및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이달 13일 개시한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포함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재활, 독서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인당 바우처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월 22만원을 받으며 소득 기준별로 2만원씩의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등에 국가가 본인부담금 외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자녀에게 임신 1회당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하고 요양비는 자동복막투석이나 당뇨병 등의 소모성 재료 및 관리기기 등을 지원한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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