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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독식’ 정부지원금, MZ노조에 분배

입력 : 2023-02-23 18:13:54 수정 : 2023-02-23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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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단체 사업 개편안 확정
회계장부 제출거부 노조 지원 중단

양대노총이 독식해온 예산 분배
간부 교육 등은 자체 예산 써야

“월례비는 임금 성격” 법원 판단에
국토부 “근로 계약에 포함돼야”

정부가 지금까지 양대 노총이 독식했던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청년층과 취약계층에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법령상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회계 문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 속에 지원사업을 개편해 노사법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양대 노총이 90% 이상 수령해 온 지원사업을 MZ세대(1980년대 초 출생∼2000년대 초 출생)노조 등으로 분배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조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대통령보고 후 브리핑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대상 노조 327곳 중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나머지 반수 이상의 노조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표지만 냈다. 특히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고용부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만큼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뉴시스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단체도 정부지원

 

정부는 노조에 한정했던 사업 지원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의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다. 국내 노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된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 대비 노조가입률은 14.2%에 그치고, 30인 미만 사업장 노조조직률은 0.2% 수준이다. 사실상 양대 노총이 지원금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부로부터 177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20만명에 달하는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규모 면에서 양대 노총에 밀리지 않지만, 노조를 결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과 플랫폼노동자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근로자 협의체 등의 노동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단체에는 지원사업 전체 예산(44억7200만원)의 절반을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대 노총이 지원사업을 독식해 왔는데, 이를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부는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지원사업의 내용도 손봤다. 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조 간부 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원사업을 받는 노동단체의 회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을 진행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한편 ‘관행적인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에 국토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급여보다 높은 월례비는 정상적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조종사의 요구에 따라 묵시적으로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만약 월례비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면 합법적 근로계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은 종합건설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A건설사가 ‘받아 간 월례비를 내놓으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월례비 지급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구성·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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