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의 은밀한 곳이 드러난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다수 남성들을 협박해 2억여 원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갖추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대화하며 피해 남성에게 접근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신뢰가 쌓인 남성들이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휴대전화 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계획적으로 협박했다. 남성 중 32명은 실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으며, 많게는 4100만원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을 할 때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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