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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디퓨저 마시는 등 사고 빈발…각별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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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23 10:10:26 수정 : 2023-02-23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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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부 제품, 호흡기·피부 자극 유발 성분 표시 미흡”
“에탄올 함량 최대 88%…워셔액·손소독제와 비슷하거나 높아”
“영유아 등이 마실 경우 소화계통에 손상…사용 시 주의 필요”
액상용 디퓨저. 게티이미지뱅크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 제품’을 마시는 등 사고가 종종 발생하지만,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물질 표시 및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농도의 에탄올을 흡입하면 졸음·현기증·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영유아가 마실 경우 소화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디퓨저 제품 20개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유해물질 함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맞췄다.

 

액상형 디퓨저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알레르기반응 가능 물질 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명을 표시해야 한다.

 

1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인 제조 연월을 빠트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액상형 디퓨저 내용액은 고농도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함유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표시 여부 확인 결과. 한국소비자원 제공

 

에탄올 함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평균 65%(최소 44~최대 88%)로 자동차용 워셔액(30∼40%)이나 손소독제(54.7∼70%) 보다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나 소비자가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에탄올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이자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의 역할을 하지만, 고농도의 에탄올을 흡입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험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 용기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모르고 마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섭취 주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해 보니 4개 제품에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영유아가 이를 마실 경우 소화계통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영유아·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액상형 디퓨저의 사용을 삼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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