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느러미·고기 수입땐 허가 필요
애완동물 유리개구리 등도 포함
애완동물로 국제적 수요가 있는 유리개구리와 흙탕거북 등 담수거북 여러 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상어 여러 종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오르면서 지느러미와 고기를 수입하려면 환경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총회 결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CITES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국제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가 가능하다. 새로 등재된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이다. 부속서 I에 새롭게 오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과 흙탕거북과 2종이다.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져 반려동물로 인기가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등 양서류 172종, 지느러미와 고기가 식재료로 소비되는 흉상어과 57종·귀상어과 6종·가래상어과 37종 등 어류 107종, 흙탕거북과 27종 등 파충류 61종 등이 부속서Ⅱ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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