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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野 “학생 교육권 무시”

입력 : 2023-02-13 03:41:11 수정 : 2023-02-13 0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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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5명·기권 1명 시의회 가결
진보·보수 갈등 속 제정된 조례
국민의힘, 의석 수 역전하자 없애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폐지됐다.

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대전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16명이 전자투표에 참여해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례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포함했고, 자유의 정신 미포함,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3월부터 폐지됨에 따른 조례 재제정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냈다.

투표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이상래 의장은 송대윤 의원의 발언만 허가한 뒤 곧바로 전자투표를 강행했다.

김민숙·이금선·조원휘 의원은 “1명에게만 발언권을 주는 게 어디 있나”라며 “발언권을 받겠다고 하고서 이를 무시한 채 바로 투표하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송 의원의 정회 요청도 거부됐다.

폐지된 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진보·보수 단체 간 갈등과 논란 끝에 1년여 전인 2021년 12월29일 제정됐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의 이해와 참여 방식,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절차를 비롯해,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 교육 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제정 과정에서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는 항목을 두고 보수 정당과 일부 종교 단체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며 반발했다.

당시엔 시의회 22석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차지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18명에 민주당 4명으로 의회 구성이 역전되면서 결국 조례는 폐지 길로 접어들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성칠 전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이미 교육기본법에 따라 시행 중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생 교육권을 무시한 정치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대구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 조례 폐지는 대전이 전국 최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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