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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꼼꼼히 들여다본다… 불법행위 정부 합동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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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9 18:00:00 수정 : 2023-02-09 1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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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에 칼을 빼든다. 지난해 외국인의 아파트 등 주택 매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토지 거래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토지 거래과정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전국의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투기나 불법성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920건을 추렸다. 이 중에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가능성이 높은 고가 토지 거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매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 매수,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동일인이 전국 단위로 여러 차례 토지를 산 경우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의 비중이 가장 많고,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한 명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한 사례나 불과 3세밖에 되지 않은 외국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례 등 최근 들어 외국인 토지 거래에서 이상 징후가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이 외국인 점을 감안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 기록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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